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개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월 말까지 종합 과세로 세금을 내야 함
비과세 및 세금 우대 금융 상품 제외
비과세 상품의 이자 소득은 종합 과세에서 제외되며, 예를 들어 비과세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배당 소득 제외
비과세 대상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며,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농협 등의 출자금 배당이 포함 (새마을 금고 출자금 배당 포함)
개인별 금융 소득 합산
자녀의 금융 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각 개인별로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 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5/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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