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고려할 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고려할 점

- 입지

- 크기 (주거용 8평~10평 추천)

- 세금

주택 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

취득세 4.6% =>(1억인 경우 460만원)

재산세 주거용 전환 신청 가능

주거용 - 종부세 합산 대상 될 수 있음

기존 주택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제외됨


참고 : https://youtu.be/2ZXywq7jABY?si=-WgYgQsou6ZisYnV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조건

예를 들어 2주택인 경우 합산 후 9억원이면 종부세 납부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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