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 대상은 (2025 기준)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900만원
입금은 1800만원까지 가능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출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5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