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 대상은 (2025 기준)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900만원

입금은 1800만원까지 가능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700만원200만원+700만원=900만원
600만원300만원600만원+300만원=900만원
500만원400만원500만원+400만원=900만원
900만원0원600만원+0만원=600만원
0원900만원0만원+900만원=9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출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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