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한국투자증권 외화 RP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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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한국투자증권 외화 RP 연 5.5% 31일 RP 투자해봄 구매시 달러로 투자되고 받을 때도 달러로 입금됨 예상과 수익은 예상 그대로 나오고 세금은 따로 없었음, 단 휴일이면 자동으로 환매가 되지 않음 검색해보니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데 RP 매도에 대해서는 붙지 않는것으로 나옴   $2668 투자시 만기시  예상 수익(현재 기준 년 5.5%)과 동일하게 나오고, 세금도 없습니다. 단점 이라면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점과  외화로 구매시 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차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본인 몫입니다. 

오피스텔 투자 고려할 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고려할 점 - 입지 - 크기 (주거용 8평~10평 추천) - 세금 주택 임대 사업자, 일반 임대 사업 취득세 4.6% =>(1억인 경우 460만원) 재산세 주거용 전환 신청 가능 주거용 - 종부세 합산 대상 될 수 있음 기존 주택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제외됨 참고 : https://youtu.be/2ZXywq7jABY?si=-WgYgQsou6ZisYnV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조건 예를 들어 2주택인 경우 합산 후 9억원이면 종부세 납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 대상은 (2025 기준)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900만원 입금은 1800만원까지 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 700만원 200만원+700만원=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400만원=900만원 900만원 0원 600만원+0만원=600만원 0원 900만원 0만원+900만원=9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출처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5

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개요 이자 와 배당 소득 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5월 말까지 종합 과세로 세금을 내야 함 비과세 및 세금 우대 금융 상품 제외 비과세 상품의 이자 소득은 종합 과세에서 제외되며, 예를 들어 비과세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배당 소득 제외 비과세 대상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 되며,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농협 등의 출자금 배당이 포함 (새마을 금고 출자금 배당 포함) 개인별 금융 소득 합산 자녀의 금융 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각 개인별 로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 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3/05/11/0044